0. 새집증후군 고려해서 최소 6개월 지난 건물이 좋다
주위 환경 고려(대로변, 학교 옆, 유흥가 주변, 저지대(침수 - 동네이름+침수 검색))
반지층, 1층, 1.5층, 옥탑은 무조건 피한다 (넓은 반지층보다 좁은 지상층이 낫다)
근처에 마트나 시장이 가까운 곳이 좋다
1. 일조량 : 남향 - 동향 - 서향 - 북향 순으로 좋다
2. 곰팡이 - 옷장 뒤, 장판 아래 등 꼼꼼히 살펴볼 것, 또한 전입 이후에도 장마철에 가끔 보일러 돌려주고, 겨울에도 종종 틀어줘야 결로로 인한 곰팡이가 생기지 않음. 창문 근처를 만져서 물기가 느껴지면 그 집은 곰팡이 100% 생김. 도배를 새로 한 집인 경우 곰팡이 때문에 했을 가능성이 있다.
3. 수압 - 물 세기 일정한지, 온수는 지속적으로 나오는지.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수압이 낮아진다 (화장실, 싱크대 물 내려보는 것으로 수압 확인 가능)
4. 방음 - 벽 두께는 적절한지. 외벽 두께가 두꺼우면 난방 효과도 있음.
5. 보일러 - 전기인지, 도시가스인지. 도시가스는 가스비가 많이 나옴
6. 외풍 들어오는 곳은 없는지
7. 콘센트의 위치와 개수
8. 신축 건물이 아닌 오래된 빌라나 주택이면 수도 계량기가 하나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자신이 얼마를 쓰든 무조건 1/n 하는 경우가 생겨 손해 보는 경우가 있다. 수도 계량이 따로인지도 확인 하고 보일러 가까이 보면 시공일 스티커 붙어 있는 것도 있는데 꼭 확인하시고 육안으로 오래 된거 같으면 계약서에 "보일러 고장시 임대인이 수리"를 꼭 넣어 달라고 해야 한다.
9. 계약서 쓸 때 월세 선불인지 후불인지 꼭 기재해달라고 해야 함.
*난방비 같은경우에도 '전기난방이 저렴하다'의 기준은 누진세가 안붙을경우에 한합니다.
우리나라같은경우 주거용 전기 누진세가 살벌하게 비싸서 전기 사용량이 많다면 오히려 도시가스가 싸게 먹힐 수 도 있습니다.
온수 방식도 체크해야합니다.
온수가 개인 보일러 난방온수 방식인지 아니면 공동 보일러 난방온수방식인지 체크해야합니다
개인보일러 난방온수방식이면 크게 문제가 없고 그때그때 물을 데워야해서 급탕비가 많이 나가는대신 온수를 쓰는데 큰 지장이 없는반면
공동 방식이면 이게 물탱크에 저장된 온수를 사용하는 방식이라 사용량이 많은 저녁시간대에는 온수가 아예 안나올때도 있습니다. 대신 이경우 급탕비가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0. 구두로 하는 얘기는 녹취를 해서 남기는게 좋으며, 구두로 말한 내용과 다른점이 있다면 기망에 의한 거래취소가 가능
서면으로는 부동산 확인설명서 받고 내용을 꼭 확인( 부동산 확인설명서 안줬을때는 해당 부동산을 관할구청에 신고하시면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러니 무슨 문제가 생겼을경우 집주인과 얘기 하시지 마시고 확인설명서에 표시된 부분과 다른점이 있다면 부동산에 애기 하시면 해결을 해줄겁니다. 간혹 부동산에서 배째라고 나오면 구청에 신고 하시고 집주인에게는 기망에 의한 거래취소 내용의 내용증명 한통 보내세요. 그러면 합의하러 올겁니다)
11. 계약 전 부동산 등기부등본 꼭 직접! 떼어보자. 계약하기 전, 계약하고 나서, 잔금 치르기 전에 한번 총 세 번
확인할 것 - 계약서상의 집주인과 건물주 이름이 동일한지, 계약서상의 주소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같은지, 융자는 얼마나 걸려 있는지(융자는 없는 집이 거의 없으니, 매매가의 60-70% 이상 걸려있지 않은 곳으로 할 것), 근저당액수가 건물가액 1/4 넘지 않아야 함, 건물형태가 숙박업소로 되어있는지, 을구밑에 발행일 확인, 페이지수확인, 마지막 이하여백 확인.
*11번같은경우 조심해야할거 하나 더 있어요
예전에 이글 첨올라왔을때 쓸까말까하다가 귀찮아서 안썼는데 지금은 할일없고 심심하고 자기싫어서 ㅋㅋ
일단 원룸이 구분등기인지는 반드시 확인해야하구요.(구분등기가 아닌곳은 안가는게 좋습니다)
요새는 원룸빌라가 통째로 같은주인인 경우가 많은데 융자가 많다면 내가 몇번째 세입자인지도 반드시 알아놔야합니다.
예를들어 10억짜리 건물에 방이 30개있고 융자가 5억이고 5000짜리 전세를 들어간다 칩시다.
이때 문제가 생겼을 경우 경매가(8억이라 가정합시다)에서 먼저 은행및 기타 융자처에서 5억이 빠지고 남은 3억을 가지고 세입자들에게 돌아가는데 이때 순위가 먼저 들어온 세입자부터 분배가 됩니다.
이 예시로 따지면 여섯번째 세입자까지만 전세금을 반환받고 그 다음 세입자부터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매매가의 6~70%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내가 몇번째 세입자인지가 중요한거지
그리고 이걸 기어이 따져도 돈을 못받는 경우도 있고(경매-융자 해서 남는돈 들고 튀는 경우) 융자를 2금융까지해서 90%까지 끌어써도 아무문제없이 기간 다채우고 나가는 집도 있습니다.
결국에 운이 좌우할 문제이고 이는 부동산관련 경제사범을 양산하는 아주 큰 원인이 되고있죠.
12. 도시가스, 수도, 전기세 미납된 금액 있나 확인. 미납된 금액은 자동으로 다음 세입자에게 넘어감.
13. 냉난방기구, 가전제품은 꼭 집주인과 작동 여부 확인 (이미 고장나 있던 것을 자기가 할 땐 잘 됐다며 보상하라고 할 수 있음)
파손된 물건이 있으면 수리 후 들어가거나 계약서에 나중에 수리할 사항을 확실히 표시할 것
여의치 않으면 하자있는 부분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둘 것. 벽지, 장판, 전 세입자가 해둔 못질등도 빠짐없이
옵션이나 보일러 등이 고장나는건 언제든 주인이 수리해줘야 하는데, 세입자 과실일 경우 안 해줌. 내 과실이 아니란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증거를 남겨야 한다.
14. 거래는 거래내역이 남을 수 있게 무조건 계좌이체로 한다. 보증금은 물론 복비도. (※ 복비 : 국가에서 공인중개비용을 정해준다. 간혹 부동산(공인중개사)에서 한달치 월세를 복비로 요구하는경우가 있는데 정해진 복비계산법이 있으므로 덤터기 쓰지 말것. 간혹 가다 복비가 한달 월세라고 착각하시는분이 많더라구요)
15. 계약금과 보증금을 이체할 땐 계좌주가 계약서상의 집주인과 이름이 같은지 반드시 확인 (월세입금통장과 집주인 통장은 다를 수 있으며, 이 부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상관 없다. 요즘 자취방 관리업체가 많아서 업체 쪽에 관리 맡기는 집주인도 상당수 있다)
16. 입주하자마자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꼭 받자. 전세권일정은 굳이 안 해도 상관 X (고액 전세일 때 고려할 사항, 3,000만원 이하는 '확정일자'만 기억) 준비물 : 계약서, 신분증, 수수료 몇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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